건설사 지원 '대주단협약' 내년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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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금융지원의 일환인 '대주단 협약' 운영기한이 내년 말까지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건설사 금융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던 '대주단 협약' 개정이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의 의결을 거쳐 지난 8월31일 최종 확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말 종료예정인 대주단협약 운영기한을 2013년 12월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대주단협약은 2008년4월 제정 이후 4차례에 걸쳐 운영기한이 연장됐다.
또한 채권행사 유예기간도 최대 3년에 더해 추가로 연장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기존에는 채권행사 유예기간이 최대 3년이었지만, 변경 후에는 채권액 기준 4분의 3 이상의 채권금융기관 찬성을 통해 추가로 연장 가능토록 했다.
유예기간이 만료된 건설사도 채권액 기준 4분의 3 이상의 채권금융기관 찬성을 통해 다시 대주단협약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주단 협약 개정으로, 향후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게 될 건설사에 대한 단기 유동성 지원이 보다 원활히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2일 '건설사 금융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던 '대주단 협약' 개정이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의 의결을 거쳐 지난 8월31일 최종 확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말 종료예정인 대주단협약 운영기한을 2013년 12월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
대주단협약은 2008년4월 제정 이후 4차례에 걸쳐 운영기한이 연장됐다.
또한 채권행사 유예기간도 최대 3년에 더해 추가로 연장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기존에는 채권행사 유예기간이 최대 3년이었지만, 변경 후에는 채권액 기준 4분의 3 이상의 채권금융기관 찬성을 통해 추가로 연장 가능토록 했다.
유예기간이 만료된 건설사도 채권액 기준 4분의 3 이상의 채권금융기관 찬성을 통해 다시 대주단협약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주단 협약 개정으로, 향후 일시적으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게 될 건설사에 대한 단기 유동성 지원이 보다 원활히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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