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용산역 인근 현대 아이파크몰의 ‘상가임대차계약서 불공정 약관’에 시정 조치를 내린 이후 서울스퀘어 등 대형빌딩 상가 임차인들의 ‘유사 불공정 계약’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스퀘어 상가번영회는 지난 22일 ‘보증금·임대료 자동 인상 조항 등 불공정한 약관’을 강요한 건물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상가번영회는 현대아이파크몰이 비슷한 조건에서 공정위 시정 조치를 받은 것에 고무된 상태다.

공정위는 지난 9일 현대아이파크몰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중 점포와 개별 합의 없이 매년 보증금과 임대료를 연 1.5%씩 자동으로 올리는 ‘보증금·임대료 자동 인상 조항’ 등 약관 7개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시정 조치를 내렸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매년 점포별로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에 대해 건물주와 개별 협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역 앞 대우빌딩 건물을 리모델링한 서울스퀘어는 2007년 모건스탠리 계열 사모펀드인 케이알원리츠가 매입, 운영하고 있다. 상가번영회에 따르면 케이알원리츠는 상가 임차인들과 보증금·임대료 연 5% 자동 인상 계약을 맺고 2009년부터 이를 적용해왔다.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현재 건물 내 오피스 공실률이 60%에 달하는 데다 외부 인구 유입이 적어 점포당 매출이 감소하는데도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비율로 보증금과 임대료를 계속 올려왔다”며 “홍보를 위한 외부 간판이라도 설치해달라는 요구조차 응해주지 않아 점포별 영업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물운영자 측은 “아직까지 정확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상가 임차인들과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달에만 서울스퀘어 등 서울 대형빌딩 1곳과 여러 곳의 중대형 상가 임차인들이 공정위에 해당 건물주를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금·임대료 5% 자동 인상 조항을 적용하고 있는 서울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옛 코오롱빌딩) 상가 협의회는 최근 운영사인 CBRE 측에 협상을 요구, 인상률을 2%대로 낮췄다.

지난달부터 주요 상가들의 계약 약관을 조사해온 공정위는 향후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상가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는 약관을 임차인에게 강요하는 대형 상가 임대인들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