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개발 '속도'…주민에 3조원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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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허브PFV, 최종안 가결
동의 안한 주민도 비슷한 혜택
동의 안한 주민도 비슷한 혜택
코레일 롯데관광개발 삼성물산 등이 참여한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시행자 드림허브PFV(프로젝트금융투자)는 23일 출자사 이사회를 열고 최대 3조원대(법정 보상+민간 보상)에 달하는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을 확정, 가결했다.
보상안에 따르면 서부이촌동 주택소유자 약 2200가구에는 기존 주택 크기의 새 아파트를 보상해준다는 게 핵심 골격이다. 기존 주택보다 큰 집을 희망할 경우 추가면적은 분양시점에 책정될 일반분양가격을 내면 된다. 기존 주택보상가격은 해당지역에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림·성원아파트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감정평가 시점을 이주대책기준일로 할지 등 자세한 산정방식은 이주민들과 추후협상을 해나갈 방침이다.
또 통합개발에 반대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택소유자라도 향후 협의보상에 합의하고, 자진 이주하면 비슷한 민간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주지원금은 개발계획 동의자에게 3500만원, 동의서 미제출자에게는 3000만원을 지급한다. 전세금은 최대 3억원까지 무이자로 대출 지원한다. 새 아파트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 전액에 대한 이자도 드림허브 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해당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소유주에게는 전용면적 60~85㎡형 주택을,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주택 취득자에겐 최소 평형(전용면적 50㎡)의 입주권을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전·월세 세입자에게는 4개월분의 법정 주거이전비(4인 가족 기준 약1700만원)와 전용 50㎡ 이하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한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땐 평균 2000만원의 특별이주정착금을 준다.
상가영업자에겐 법정 영업손실보상금 이외에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상가 입주권, 입주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의 별도 상가영업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