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개발 '속도'…주민에 3조원대 보상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조감도)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 온 서부이촌동 주민 보상안이 확정, 공개됐다. 개발구역에 포함된 대림·성원아파트 등 주택소유자들에게는 기존 아파트와 같은 크기의 신축 주상복합이 제공(할인분양 형식)된다. ‘헌 집’과 ‘새 집’을 맞바꾸는 식이다. 이주대책기준일(2007년 8월30일) 이후 전입한 사람, 개발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도 비슷한 보상이 주어질 예정이다.

코레일 롯데관광개발 삼성물산 등이 참여한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시행자 드림허브PFV(프로젝트금융투자)는 23일 출자사 이사회를 열고 최대 3조원대(법정 보상+민간 보상)에 달하는 보상계획 및 이주대책을 확정, 가결했다.

보상안에 따르면 서부이촌동 주택소유자 약 2200가구에는 기존 주택 크기의 새 아파트를 보상해준다는 게 핵심 골격이다. 기존 주택보다 큰 집을 희망할 경우 추가면적은 분양시점에 책정될 일반분양가격을 내면 된다. 기존 주택보상가격은 해당지역에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림·성원아파트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감정평가 시점을 이주대책기준일로 할지 등 자세한 산정방식은 이주민들과 추후협상을 해나갈 방침이다.

또 통합개발에 반대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택소유자라도 향후 협의보상에 합의하고, 자진 이주하면 비슷한 민간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주지원금은 개발계획 동의자에게 3500만원, 동의서 미제출자에게는 3000만원을 지급한다. 전세금은 최대 3억원까지 무이자로 대출 지원한다. 새 아파트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 전액에 대한 이자도 드림허브 측이 부담하기로 했다.

해당지역에 살고 있지 않은 소유주에게는 전용면적 60~85㎡형 주택을, 이주대책기준일 이후 주택 취득자에겐 최소 평형(전용면적 50㎡)의 입주권을 특별공급하기로 했다.

전·월세 세입자에게는 4개월분의 법정 주거이전비(4인 가족 기준 약1700만원)와 전용 50㎡ 이하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지급한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땐 평균 2000만원의 특별이주정착금을 준다.

상가영업자에겐 법정 영업손실보상금 이외에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상가 입주권, 입주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의 별도 상가영업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