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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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축물 현황 도면을 시·군·구청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대장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 현황도면은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열람·발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www.eai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건축물 대장의 지번을 변경할 때 현재는 의무적으로 현황 측량 성과도를 첨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토지의 변경이 없는 단순 지번변경 때는 이 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대장 말소 절차도 간소화된다. 읍·면·동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시·군·구에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시·군·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건축물 대장에는 사실상 도로 등으로 제공되는 공적 공간 현황을 기재돼 재산세 감면 등의 과세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김성호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사유지임에도 공적 공간으로 활용되는 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건축행정 서비스가 개선돼 연간 15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대장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 현황도면은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열람·발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www.eai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건축물 대장의 지번을 변경할 때 현재는 의무적으로 현황 측량 성과도를 첨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토지의 변경이 없는 단순 지번변경 때는 이 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대장 말소 절차도 간소화된다. 읍·면·동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시·군·구에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시·군·구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건축물 대장에는 사실상 도로 등으로 제공되는 공적 공간 현황을 기재돼 재산세 감면 등의 과세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김성호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사유지임에도 공적 공간으로 활용되는 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건축행정 서비스가 개선돼 연간 15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