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지리적표시·특허청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도중복에 생산자단체·소비자 혼란

"보성 녹차가 1호"(지리적 표시), "우린 장흥 표고버섯이 1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역 특산물의 품질을 보증하고 홍보하는 데 활용되는 지리적 표시 관리가 이원화돼 생산자와 소비자의 혼란을 낳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1999년 도입된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제(지리적 표시)를, 특허청은 2004년 도입된 상표법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단체표장)를 운용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에는 현재 농산물 82건, 임산물 44건, 수산물 12건 등 138건이 등록됐다.

전남에서는 2002년 전체 1호로 등록한 보성 녹차를 비롯해 무안 양파, 광양 매실, 여수 돌산 갓김치, 담양 죽순, 보성 벌교 꼬막 등이 포함됐다.

품질인증 수단으로서 성격이 강해 사후 품질관리를 통해 자격요건에 못 미치는 품목은 등록취소되기도 한다.

159개 품목이 등록된 단체표장은 상표법의 보호를 받는 만큼 지식재산권 보호 성격이 짙다.

2006년 장흥 표고버섯을 1호로 구례 산수유, 영암 무화과, 진도 울금, 완도 전복, 신안 천일염, 광양 불고기 등이 등록됐다.

두 제도는 법적 근거, 신청자격, 대상, 등록·심의절차, 요건 등에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취지와 적용상황은 비슷하다.

더욱이 2009년 6월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을 구체화해 두 제도 사이의 경계는 더 모호해졌다.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는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두 제도의 보완적 기능을 갖추기 위한 생산자단체의 중복 등록 신청으로 둘 모두에 등록된 품목만 수십개에 달한다.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각각 몇 년이 걸린다.

일부에서는 한 곳에서 거절되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도 한다.

지역 간 경쟁적 출원으로 등록건수도 눈에 띄게 늘어 희소성도 떨어지고 있다.

한우만 해도 횡성, 홍천, 함평, 영광, 고흥에서 지리적 표시 등록했으며 이천, 안동은 단체표장 등록됐다.

홍천과 고흥은 단체표장에도 출원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두 제도의 통합·단일화는 수년 전부터 논의됐지만 각 부처(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의 논리가 달라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특허청의 관계자는 "생산자단체 등에서 일부 불만이 나오고 통합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있어 수년 전부터 말은 나왔지만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