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아파트 속출…전세보증금 지키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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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참여·자산 압류 등 유리
부동산 시장의 장기 침체 속에 수도권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떼일 것을 우려하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 대출을 많이 낀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특히 커지고 있다.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살고 있는 집이 경매 처분될 경우 낙찰 금액이 낮으면 보증금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진행된 2115건의 주택 경매 중 298건의 낙찰가액이 채권자 청구액보다 낮았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세입자가 법원 경매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집주인의 자동차 등을 압류해 받아내는 게 좋다. 하지만 집주인의 자산이 거의 없다면 상황은 쉽지 않다.
세입자가 직접 경매에 뛰어들어 살고 있는 주택을 싼값에 매입하는 방법도 시도해볼 수 있다. 이때 세입자는 가급적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아야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전입신고일이 근저당 등의 설정일보다 빨라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법원경매 때 근저당 등 다른 권리와 동등하게 시간순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전월셋집을 계약하려는 세입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근저당 등 채무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고 동시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살고 있는 집이 경매 처분될 경우 낙찰 금액이 낮으면 보증금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진행된 2115건의 주택 경매 중 298건의 낙찰가액이 채권자 청구액보다 낮았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세입자가 법원 경매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집주인의 자동차 등을 압류해 받아내는 게 좋다. 하지만 집주인의 자산이 거의 없다면 상황은 쉽지 않다.
세입자가 직접 경매에 뛰어들어 살고 있는 주택을 싼값에 매입하는 방법도 시도해볼 수 있다. 이때 세입자는 가급적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아야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전입신고일이 근저당 등의 설정일보다 빨라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법원경매 때 근저당 등 다른 권리와 동등하게 시간순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전월셋집을 계약하려는 세입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근저당 등 채무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고 동시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