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보수단체 대표 A씨를 비방하는 동영상과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블로그 `미디어몽구' 운영자 김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촛불집회 당시 A씨가 집회반대 시위를 벌이다 집회 참가자들과 실랑이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미디어몽구에 올렸다.

또 A씨가 노인을 폭행하고 도망갔다는 취지의 글도 게재했다.

김씨는 결국 허위사실을 퍼트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동영상을 보면 한 시민이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A씨를 데려가는 모습도 나오는 점에 비춰 A씨가 폭행을 했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화면에서 A씨의 얼굴 부분이 흐리게 처리됐을 뿐만 아니라 글에도 감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없다"면서 "김씨는 A씨가 폭행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는 게시물을 삭제했다.

비방할 목적이 없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표적인 1인 미디어 블로그로 꼽히는 미디어몽구는 영상촬영 전문가인 김씨가 집회 현장 등을 누비며 취재한 영상 등으로 구성되며 인터넷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기도 했다.

김씨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이름을 아이디로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gogo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