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가 좋지 않거나 낡은 건축물이 밀집된 가로(도로)변에서 소규모 블록단위의 재개발을 추진하면 건폐율 건물 높이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1 대 1 재건축 때는 주택 면적을 이전보다 3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의 건폐율(땅면적과 비교한 건물 바닥면적 비율) 산정 때 주차장 면적을 건축 면적에서 빼준다. 건축물 대지 내 공터 비율인 ‘대지 안의 공지’도 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변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는 ‘도로 사선제한’도 50%까지 완화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모여 있는 가로구역에서 도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블록 단위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 사업이다. 개정안은 또 보전과 정비가 필요한 단독·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은 물론 해제된 정비(예정)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 등에서도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 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

1 대 1 재건축 때 주택 면적 증가 범위도 완화된다. 기존 주택의 면적 증가 범위를 당초 10%에서 30% 이내로 확대하고 면적을 축소하는 것도 허용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