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의 개발 구역 면적 기준이 완화되고 사업 시행자의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도 줄어드는 등 투자 여건이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도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3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0일 지방자치단체 및 개발사업자와의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을 반영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곧바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10월 말~1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기업도시는 원주(지식기반형) 충주(지식기반형) 태안(관광레저형) 무안(산업교역형) 영암·해남(관광레저형) 등 전국 5곳이며 충주기업도시가 공정률 99.8%로 진척이 가장 빠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의 토지소유권 확보비율을 당초 50%에서 30%로 완화하고 전체 공정률이 20% 이상일 때 분양토지의 공사 진척률 요건(10%)을 없애 조기에 토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유수면을 매립해 사업을 추진할 때 농지 등 현실이용 상황으로 감정평가한 뒤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사업비 부담을 줄였다.

최소 330만㎡ 이상 개발하도록 돼 있는 것을 인근에 산업단지 등이 있을 경우 개발기준 면적을 절반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익 재투자율을 하향 조정해 투자 수익성을 높이고, 개발이익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할 때는 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이익 재투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충주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은 41%, 원주는 49%다. 이밖에 원형지 개발 근거를 신설하고, 1만명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계획인구를 5000명으로 줄이는 조치도 포함했다. 주현종 국토부 기업복합도시과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경기 침체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도시 사업자와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