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는 4만2천221명..20.3% 증가

최근 1년간 군에서 장성 6명 등 모두 3천237명의 간부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26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작년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장성 6명, 영관ㆍ위관장교 905명, 준사관 55명, 부사관 2천163명, 군무원 108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년도 같은 기간 2천877명의 간부가 징계를 받은 데 비해 12.5% 늘어난 수치다.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179명, 감봉ㆍ근신ㆍ견책 등 경징계자 2천549명, 징계유예 처분은 509명에 달했다.

중징계를 받은 장성 3명 중 2명은 각 소속부대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1명은 품위유지 위반의 책임을 물어 각각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같은 기간 징계를 받은 병사는 4만2천221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 3만5천111명에 비해 20.3%나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21명은 계급강등, 1만3천778명이 영창, 2만4천134명이 휴가 제한, 4천288명이 근신 처분을 각각 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엄격한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강화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양형위원회를 법제화하고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장구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noma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