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 건설사(원도급업체)들의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 관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또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체들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 등을 전가하는 행위도 제재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의 일부 개정안을 9월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연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을 대폭 넓히는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31조)에는 발주기관은 하도급 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공사에 대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위원회를 구성, 계약이 적정한지를 심사하도록 돼 있다.

심사대상은 건설사가 따낸 도급공사 금액 중 하도급공사 몫으로 책정된 금액에서 실제 하도급 계약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82% 미만일 경우다. 예컨대 원도급 건설사가 1억원짜리 공공공사를 수주했을 때 하도급공사 금액이 5000만원이고, 하도급 업체에 공사를 맡긴 금액이 82% 미만인 4000만원이라면 적정성 심사를 통해 계약금액, 공사 난이도, 부당계약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현행 기준에 최초 발주 시 공종별 예정가 대비 60% 미만일 경우까지 심사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원도급 업체가 발주기관으로부터 70% 선에 사업을 따내 종전 82% 룰을 맞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금액 자체가 최초 발주 시 공종 예정가의 60%를 넘지 못하면 적정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원·하도급자 간의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민원·현장관리비용 및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부당특약 유형에 추가했다. 만약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징계를 받게 된다. 이 밖에 지방분권위원회에서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해 수행 중인 건설업 등록 및 처분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했다.

김진수 기자 true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