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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 거주의무기간 1~5년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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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달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의 의무 거주기간이 분양가와 주변 시세를 감안, 1~5년으로 차등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풀어 조성하는 공공택지 내 보금자리주택은 의무 거주기간이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세분화된다. 분양가격이 주변시세의 70% 미만이면 현재대로 5년이 유지된다. 이 비율이 70~85% 미만이면 3년, 85% 이상이면 1년으로 각각 완화된다. 의무 거주기간은 분양 당시 주변 시세 비율에 따라 이미 공급한 보금자리주택에도 소급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9월 입주하는 강남보금자리지구부터 LH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거주의무와 전매제한 위반사례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 예외 조항에 근무 및 생업으로 세대원 전원 이전(수도권 이외 지역), 가정어린이집 설치 등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로 기존의 국가·지방자치단체·LH(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에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대한주택보증·한국농어촌공사·공무원연금공단 등 6개 기관을 추가했다. 이밖에 보금자리지구 조성사업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에 출자한 공공시행자에게 보금자리주택용지를,민간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민간출자자 총지분(50% 미만)의 범위 내에서 민영주택 용지를 각각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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