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공급 예외 규정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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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주택 특별공급제가 앞으로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시책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인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 특별공급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특별공급은 분양 주택의 일정 비율을 철거민·장애인(이상 기관 추천 무주택자), 국가유공자·신혼부부·다자녀가구·생애최초·노부모부양(개인신청 무주택자), 공공기관 지방 이전(1가구1주택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수요자에게 청약순위에 관계 없이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무주택자가 특별공급을 받은 뒤, 세종시 등으로 이전할 때 다시 특별공급을 받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분양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도 취지상 특별공급은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시책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종사자에 대해 주거지원 측면에서 예외를 인정했다. 예를 들어, 다자녀가구 등의 이유로 특별공급을 받은 수요자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처럼 불가피하게 다른 근무지로 집단이주할 경우, 이전지역에서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가 특별공급을 받은 뒤, 다른 소유 주택이 주택재개발 등 또 다른 이유로 철거될 때는 현행처럼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사용검사(준공) 후 주택을 일괄 양수한 사람도 사업주체의 범위에 포함돼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준공 단지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주체의 교체가 불가능했다. 국토부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사업주체(건설사)의 주택 처분을 쉽게 해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건설 및 청약 가능지역에 ‘특별자치시’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가 주택건설지역에 추가되고, 하나의 주택청약가능지역으로 보는 광역자치구역인 대전·충남권에 세종시가 포함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주택 특별공급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특별공급은 분양 주택의 일정 비율을 철거민·장애인(이상 기관 추천 무주택자), 국가유공자·신혼부부·다자녀가구·생애최초·노부모부양(개인신청 무주택자), 공공기관 지방 이전(1가구1주택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수요자에게 청약순위에 관계 없이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그동안 무주택자가 특별공급을 받은 뒤, 세종시 등으로 이전할 때 다시 특별공급을 받는 것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분양과정에서 일부 혼란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도 취지상 특별공급은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시책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종사자에 대해 주거지원 측면에서 예외를 인정했다. 예를 들어, 다자녀가구 등의 이유로 특별공급을 받은 수요자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처럼 불가피하게 다른 근무지로 집단이주할 경우, 이전지역에서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가 특별공급을 받은 뒤, 다른 소유 주택이 주택재개발 등 또 다른 이유로 철거될 때는 현행처럼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사용검사(준공) 후 주택을 일괄 양수한 사람도 사업주체의 범위에 포함돼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준공 단지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주체의 교체가 불가능했다. 국토부는 유동성 위기에 빠진 사업주체(건설사)의 주택 처분을 쉽게 해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건설 및 청약 가능지역에 ‘특별자치시’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가 주택건설지역에 추가되고, 하나의 주택청약가능지역으로 보는 광역자치구역인 대전·충남권에 세종시가 포함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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