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1천곳ㆍ직원 1만8천명 정보도 빼내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일 경쟁업체로 잇따라 이직하면서 핵심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모토로라 전 직원 김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대리점 정보와 직원 개인정보를 빼내 김씨에게 넘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토로라 직원 윤모(32ㆍ여)씨를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모토로라 영업직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해 4월 초 경쟁업체인 HTC로 이직하면서 모토로라 최신 스마트폰의 출시 시기ㆍ가격ㆍ판매전략 등 핵심 영업비밀을 가져가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모토로라 재직 당시 동료였던 윤씨로부터 대리점 1천여곳의 정보와 관련 직원 1만8천여명의 개인정보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작년 8월 다시 애플로 이직하면서 모토로라와 HTC 두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김씨와 별도로 HTC에서 애플로 이직하면서 광고소요예산ㆍ판매목표수치ㆍ마케팅 전략 등을 빼낸 HTC 전 이사 백모(40)씨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영업비밀이 유출돼 1천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는 모토로라 측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해 10월 애플 사무실을 압수수색, 휴대전화와 노트북 컴퓨터에서 자료를 복구한 끝에 김씨 등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개인 차원의 범행으로 보이며 해당 경쟁업체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valelape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