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가가치세를 불성실 신고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4681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 총 2046억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사는 올 1월25일까지 실시한 ‘2011년 하반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현금 매출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차명계좌로 매출 대금을 받는 식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누락한 경우가 많았다. 대전에서 유흥업소를 여러 개 운영하는 A씨가 대표적인 사례. 그는 카드 결제보다 20%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외상금은 마담이나 종업원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아 매출을 누락시켰다. 그러고도 A씨가 신고한 소득은 수백만원에 불과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국세청은 이 업소 대표와 실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추징하고 명의 위장, 조세 포탈 등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부당하게 부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도 다수 있었다. 접대 목적으로 경기도의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B사는 복리후생 목적이라고 허위신고를 한 뒤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 업체의 골프회원권 이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접대 성격인 것으로 드러나자 부가세를 추징했다.

C사의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은 뒤 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하지만 환급받은 직후 주택을 불법 개조,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들통이 났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도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2012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이달 25일까지이며, 신고 대상자는 562만명이다.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과 공동주택 어린이집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을 진료하는 경우도 면제 대상이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건당 1만원 세액공제(공제한도 연간 30만원)를 적용하기로 했다.

양병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상자는 전체 사업자의 87%에 달할 정도로 많다”며 “소득 입증이 불투명한 고소득 자영업자, 현금 수입을 유도하는 사업자 등을 지속적으로 적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