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 장기 공백 `전무후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백 사태가 10일이면 꼬박 1년이 된다.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지난해 7월10일 퇴임한 이후 여야 대립으로 후임자를 정하지 못해 헌재는 전체 9명의 재판관 증 1명이 빠진 `8인 체제'로 운영돼왔다.

이 같은 장기 공백은 전무후무하다.

종전까지는 2006년 8월 전효숙 당시 재판관이 헌재 소장으로 지명됐다가 무산되면서 발생했던 140일간의 헌법재판관 공석 기록이 최장이었다.

헌재는 이를 심각한 `위헌적 상황'으로 규정, 국회에 수차례 사태해결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9일 "권리구제를 바라는 국민이 정상적으로 심판을 받지 못하는 위헌적 상황 속에 1년이나 방치됐다"며 "이는 매우 심각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추천권이 있는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6월 조용환 변호사를 조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추천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의 천안함 사태 관련 발언을 문제 삼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임명 절차가 지연되다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던 선출안이 결국 부결됐다.

이로 인해 새 헌법재판관 선출은 18대 국회에서 19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민주통합당은 최근 조 후보자를 재추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번에는 조 후보자 본인이 고사하는 상황이다.

아직 새 후보자를 찾지도 못한 데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등으로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사태 해결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헌법에는 헌법재판소를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되, 재판관 9명 중 3명을 국회가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이 7인 이상이면 위헌법률, 권한쟁의,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를 할 수 있어 업무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9인의 재판관에 의한 합의제라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데다 심판 결과까지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작년 말 사회적 파장이 컸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선거운동 금지조항에 대한 한정위헌 선고 등이 `8인 재판부'에서 이뤄졌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