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4일 토지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때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 1명을 추천하는 세부 절차를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감정평가는 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각각 2명과 1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달 법 개정으로 시행자, 소유자, 시·도지사가 1명씩 추천하도록 변경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 공고 때 소유자와 시·도지사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소유자와 시·도지사는 보상계획 열람 만료일로부터 30일 내 평가업자를 추천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으면 시행자와 소유자가 1명씩 추천한 2명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시·도지사는 평가업자의 수행능력, 감정평가 실적 등을 감안해 사전에 ‘추천 대상자 풀(pool)’을 정해야 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