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지난 4ㆍ11 총선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온라인 투표로 얻은 전체 득표수 가운데 58.8%가 2개 이상 중복 아이피(IP)에서 투표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특정 지역에서는 한 IP에서 투표한 당원 모두 이 의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4일 투표인 명부와 온라인 투표 IP 등이 들어 있는 서버 분석 작업을 마친 결과 "총체적 부정선거 양상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IP에서 2회 이상 투표를 한 사례는 총 3천654건, 5회 이상은 885건, 10회 이상은 372건으로 드러났다.

50회 이상 투표한 사례도 27건, 100회 이상 투표가 이뤄진 것도 8건이나 됐다.

검찰은 중복 IP 상위 30위 이내를 조사한 결과 한 IP에서 최다 286건의 투표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의 득표율이 100%인 경우는 총 12건으로 드러났다.

동일 후보자 득표율이 80% 이상인 경우는 21건에 달했다.

일례로 전남지역의 한 IP에서는 286명이 투표했는데 한 후보자가 286표를 모두 득표했으며, 제주 지역에서도 270명이 한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례가 드러났다.

전북 지역의 한 IP로는 총 82명이 투표했는데 모두 이석기 의원에게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당원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이 총 1천197명, 70세 이상은 305명, 80세 이상은 27명이었다고 밝혔다.

90세 이상의 투표자도 2명이나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 주민번호의 투표 수가 6건, 휴대전화 번호가 같은 투표 수도 10건이 밝혀졌다.

존재하지 않는 주민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도 각 7건과 11건이 발견됐다.

검찰은 중복 IP투표 사례가 전국에 퍼져 있는 만큼 IP 소재지의 검찰청으로 수사 관련 자료를 인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중 통합진보당에 현장투표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