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10개 구역으로 구성된 뉴타운에서 7~8개 구역의 주민들이 사업을 반대해서 사실상 뉴타운 구역지정 의미가 상실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해 서울시가 최근 해법을 내놓았다. 결론은 뉴타운을 통째로 해제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뉴타운 구역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찬반을 묻는 실태조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뉴타운지구 전체가 해제되는 곳이 등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타운 통째로 해제될 수도

뉴타운 '통째로 해제'되는 곳 나온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월30일 발표했던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은 재개발사업이 주민들의 반대로 지지부진할 경우 ‘뉴타운 내 재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뉴타운의 골격은 그대로 둔 채 개별 재개발구역의 사업추진 여부를 가리는 ‘부분해제’ 방식이다.

뉴타운 지구를 통째로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마련돼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일선 지자체에 일임돼 있었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지난 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전환할 때 필요한 주민동의율 기준을 수립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만들었다.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업을 포기하는 구역이 많을 경우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을 통째로 해제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일부 구역(촉진구역)은 일정 비율의 주민동의를 통해 일반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타운은 도로, 공원 등 다양한 기반시설을 공유하는 광역계획을 전제로 지정된 곳”이라며 “뉴타운에 포함된 개별 재개발구역들이 대부분 사업을 포기해 뉴타운이 제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를 염두에 두고 특별법의 기준에 맞춰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뉴타운에서 풀린 곳, 일반 재개발 전환

서울 시내 뉴타운은 총 35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조합원 대부분이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뉴타운의 경우 이번 개정 조례안에 따라 리스트에서 삭제되는 곳이 등장할 전망이다. 주택업계에서는 창신·숭의, 영등포 뉴타운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타운 가운데 해제를 원하는 곳이 얼마나 될지, 실제 뉴타운이 통째로 해제되는 곳이 나올지는 실태조사를 거쳐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뉴타운에서 해제된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주민동의율을 얻어 일반 재개발 사업·재건축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100명의 토지 등 소유자 가운데 80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했다면 40명만 동의하면 재개발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 뉴타운에서 해제돼 일반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되면 사업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반시설 부담 등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서울시 조례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을 포기하는 구역이 많이 나오는 뉴타운은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지구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