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등에 대한 정밀조사와 지방자치단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자 등 857명(470건)을 적발하고 22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이 382건(676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4건도 적발,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