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토해양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할 경우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아 공직에서 퇴출된다.

국토해양부는 비리행위 처벌 강화, 비리 근절을 위한 인사 쇄신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국토해양부 비리 제로화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과 8월 각각 ‘국토해양부 행동준칙’ ‘조직문화 선진화 방안’ 시행 이후에도 발생하는 비리 행위가 선량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판단, 비리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비리 방지 방안 가운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 눈길을 끈다. 이 제도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직원에 대해 한 차례의 비리사실만으로 영구 퇴출시키는 제도다. 2009년 2월 서울시가 도입한 이후 문화재청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잇따라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과거 비리사실 등을 자진 신고한 경우 징계 처분을 줄여주는 ‘비리 양심 자진 신고제’를 도입하고 내부 비리 신고자 인사 불이익 금지 등 내부 보호장치를 강화해 직원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일반 국민이 국토부 직원들의 부패신고를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QR코드 등 신고 경로도 다양화할 예정이다. 재임 기간 2회 이상의 동일 비리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부서장의 지위를 해제하는 등 부서장의 책임도 강화된다.

인사 발령 때 청렴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등 인사관행도 개선된다. 공사 관련 부서 인사 때 비리 연루 직원은 배제하고, 10년 이상 장기 근무한 직원은 다른 지역으로 전보 발령함으로써 토착업체와 유착하는 비리 관행도 차단한다. 현재 1인 담당체제인 현장 공사관리관도 2~4명의 팀제로 정비하는 등 비리 개연성을 사전에 막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