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건설경기 바닥인데 중복규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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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전 심의 거친 환경항목, 환경평가법서 또다시 심의 추진
막대한 비용 유발…통합운용 찾길
김태황 < 명지대 경제학 교수·국토부 규제개혁감시위원 ecothk@mju.ac.kr >
막대한 비용 유발…통합운용 찾길
김태황 < 명지대 경제학 교수·국토부 규제개혁감시위원 ecothk@mju.ac.kr >
21세기 세계 경제의 최대 관심사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다. 자연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뤄내려면 의사결정과 행동을 일관성 있고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제도들을 중복 분산하기보다는 통합하고 일원화해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할 때 정책의 효율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연면적 20만㎡ 이상 대형 건축물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정대로라면 7월22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논란이 커져 개정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건축·건설업계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규제 도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건축법·소음진동관리법 등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소관 법령 등 기존 제도로도 충분히 시행령 개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현재로서도 지자체 조례에 임의 규정으로 마련돼 있는데 강제 규정으로 규제를 중복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대형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유용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7개 분야 76개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대기환경과 생활환경 등 6개 분야 21개 항목에 대해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개발사업은 자연환경을 변형하고 환경부하를 증가시키는 행위이므로 시행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익도 없다. 정부의 규제는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개발 용도 및 규모가 이미 계획된 도시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환경부가 이미 건축 설계 과정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시행할 경우 막대한 간접비용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토지 매입가격으로 5000억원을 투입한 건축 사업을 가정해보자. 건축허가 전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설계변경이나 사업지연으로 6개월만 더 들더라도 금융비용(금리 연 5% 적용 시)은 125억원이나 발생한다. 이런 부가적인 금융비용은 사회적 이익을 위한 투자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결국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 일자리 축소 및 소득 감소라는 국민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건축법’ 제11조에는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전승인 시 기상, 수질, 토양 등 환경 관련 항목(친환경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건축물인증제’는 환경 친화적이고 자원 절약적인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연면적 1만㎡ 이상의 공공건축에 대해 의무화했으며,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해 인증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가 의무화될 것이다.
자연 환경도 보존하고 사회·경제적 발전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의 불가피성, 국민적 부담, 시행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교통영향평가처럼 환경영향평가를 건축심의 과정에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감할 만하다. 중복 규제의 논란을 일으킬 필요도 없이, 건축심의 과정에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유효할 것이다. 개발과 환경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환경론자와 건축업자는 견원지간이 아니지 않은가.
김태황 < 명지대 경제학 교수·국토부 규제개혁감시위원 ecothk@mju.ac.kr >
지난해 12월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연면적 20만㎡ 이상 대형 건축물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정대로라면 7월22일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논란이 커져 개정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건축·건설업계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불필요한 중복규제 도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건축법·소음진동관리법 등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소관 법령 등 기존 제도로도 충분히 시행령 개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현재로서도 지자체 조례에 임의 규정으로 마련돼 있는데 강제 규정으로 규제를 중복 강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대형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유용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17개 분야 76개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대기환경과 생활환경 등 6개 분야 21개 항목에 대해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개발사업은 자연환경을 변형하고 환경부하를 증가시키는 행위이므로 시행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사회·경제적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때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익도 없다. 정부의 규제는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개발 용도 및 규모가 이미 계획된 도시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환경부가 이미 건축 설계 과정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시행할 경우 막대한 간접비용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토지 매입가격으로 5000억원을 투입한 건축 사업을 가정해보자. 건축허가 전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설계변경이나 사업지연으로 6개월만 더 들더라도 금융비용(금리 연 5% 적용 시)은 125억원이나 발생한다. 이런 부가적인 금융비용은 사회적 이익을 위한 투자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결국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 일자리 축소 및 소득 감소라는 국민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건축법’ 제11조에는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대형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전승인 시 기상, 수질, 토양 등 환경 관련 항목(친환경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건축물인증제’는 환경 친화적이고 자원 절약적인 건축물을 유도하기 위해 연면적 1만㎡ 이상의 공공건축에 대해 의무화했으며,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취득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해 인증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가 의무화될 것이다.
자연 환경도 보존하고 사회·경제적 발전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의 불가피성, 국민적 부담, 시행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교통영향평가처럼 환경영향평가를 건축심의 과정에 통합해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감할 만하다. 중복 규제의 논란을 일으킬 필요도 없이, 건축심의 과정에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유효할 것이다. 개발과 환경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환경론자와 건축업자는 견원지간이 아니지 않은가.
김태황 < 명지대 경제학 교수·국토부 규제개혁감시위원 ecothk@mj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