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어진 지 20년이 지난 건물이 무조건 재건축 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대전 삼성동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내 토지 소유자 신모씨(50) 등 6명이 대전시장 및 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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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도시정비법과 시행령을 볼 때 ‘준공된 후 20년(지자체 조례에 따라 기간에 차이)이 지난 건축물’이라는 조건은 철거가 필요한 노후·불량 건축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조건 중 하나일 뿐”이라며 준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재건축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무분별한 사업 시행을 제한하는 데 이번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는 사업구역 건축물이 노후·불량 건축물이어야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도시정비법 시행령에서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정의 중 하나로 ‘준공 후 20년이 지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도 조례 대부분은 노후·불량 건축물 판단 기준을 준공 후 기간으로 명기해 논란이 일어왔다.

법조계에서는 경기도에만 20여개 사업장이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원 판결이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변호사는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만을 기준으로 해 수립된 전국의 정비구역·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처분 등은 소송전을 거쳐 취소·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