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제한 풀고 공모기한 연장…리츠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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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마련
앞으로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현물출자 규모에 제한이 없어지고, 공모 의무기간도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이 같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격히 위축된 대규모 개발자금대출(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과 침체된 부동산 개발시장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 연내 개정이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투자가의 리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자산 투자 및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맡기는 ‘위탁관리리츠’의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30%에서 50%로 완화한다.
또 자본금의 50%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는 최저자본금(자기관리리츠 70억원, 위탁관리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 50억원)이 확보된 후에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공모의무기한도 ‘영업인가 이후 6개월 내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된다. 공모기한이 늘어나면 리츠의 투자 실적이 어느 정도 나타난 뒤 공모를 실시하게 돼 리츠 투자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리츠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순자산 범위 내에서 국내 부동산개발사업 법인에 대한 금전대여도 허용된다. 다만 자산운용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고 있는 ‘자기관리리츠’는 설립자본금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고 설립 이후 설립보고서와 현황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해 선의의 투자자들이 입을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19일 이 같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격히 위축된 대규모 개발자금대출(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과 침체된 부동산 개발시장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 연내 개정이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관투자가의 리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자산 투자 및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맡기는 ‘위탁관리리츠’의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30%에서 50%로 완화한다.
또 자본금의 50%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는 최저자본금(자기관리리츠 70억원, 위탁관리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 50억원)이 확보된 후에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공모의무기한도 ‘영업인가 이후 6개월 내에서 1년6개월’로 연장된다. 공모기한이 늘어나면 리츠의 투자 실적이 어느 정도 나타난 뒤 공모를 실시하게 돼 리츠 투자의 안정성이 높아진다.
리츠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순자산 범위 내에서 국내 부동산개발사업 법인에 대한 금전대여도 허용된다. 다만 자산운용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고 있는 ‘자기관리리츠’는 설립자본금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고 설립 이후 설립보고서와 현황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해 선의의 투자자들이 입을 피해를 줄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