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건영은 지난 18일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 및 재산보전 처분 신청,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등을 접수했다고 1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관련 자료 서면심사를 통해 정리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