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한제 폐지ㆍ재건축 부담금 면제…분양ㆍ거래시장 약발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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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폐지·전매 완화…미분양 넘쳐 유명무실
재건축 부담금 면제…수도권 120개 단지 혜택
재건축 부담금 면제…수도권 120개 단지 혜택
주택시장 활황기였던 2007년 9월 민간택지에 전면 시행된 분양가상한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급격히 침체되면서 주택공급 위축과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등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상우 국토부 토지주택실장은 “건설사들이 침체된 분양시장을 타개하기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분양가상한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아 있다”며 “개정안에서는 시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할 여지를 남겨뒀다”고 설명했다.
주택 전매제한제도도 일부 개선된다. 전매제한제도는 일반적으로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적용했으나 분양시장 질서 유지라는 도입 취지를 감안하면 분양가상한제와 별도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재건축 사업의 과도한 이익 환수를 위해 도입된 초과이익 환수제도 손질된다.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한해 부과를 면제하는 것. 개정안이 시행된 뒤 준공일 이후 4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단지 가운데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지부터 면제혜택을 적용한다. 고덕시영(서울 고덕동) 등 수도권 내 120여개 재건축 단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법률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장 상황이 더 악화됐다”며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규제들은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