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무더위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7일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9월까지 각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행동요령을 보면 예년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 여름철 전력대란에 대비한 정부의 고민이 엿보인다.

고용부는 무엇보다 조선·건설·항만하역업 등 야외작업장에서는 폭염특보가 발령될 경우 오후 2~5시 사이 작업 중단을 권했다.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면 일사병, 열경련 등이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일 최고기온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경보를 발령한다.

제철·주물업·유리가공업 등 고열작업장의 경우 온도와 습도 조절장치를 설치하면 폭염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고열기계 등 발열요인 주위에는 방열막을 설치하고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미리 점검해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또 작업을 할 때 근로자가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이나 식염수를 마시면 탈진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 알코올이나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이다. 몸에 딱 붙는 옷 대신 여유있는 옷을 입으면 체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며 휴식시간은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다. 냉방기기가 있는 실내사업장은 냉방병 예방에도 주의해야 한다. 실내외 온도차를 5도 내외로 유지하는 게 좋다.

보통 습도에서 기온이 25도 이상이면 무더위를 느끼게 된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산업재해 예방활동 우수 사업장으로 인정받으면 내년부터 산재보험료를 최고 22.5%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협력업체에 대한 도급업체의 재해예방조치 대상 업종이 현행 건설제조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