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명동·강남역 등에서 ‘억’ 소리 듣는 건 일도 아니다. 강남의 한 중개업자는 ‘미친 임대료’라고 표현했다. 미친 임대료는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투’와 비슷한 결과를 만들고 있다. ‘빅 브랜드’는 손익계산서와 상관없이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요지에 입점한다. 기업이 끌어올린 임대료를 견디다 못해 A급 상권에서 쫓겨나는 것은 개인 자영업자다. 기업들끼리도 뜨는 업종이 지는 업종을 쫓아내는 형국이다. 창업자들의 가장 큰 고민인 임대료·권리금 문제를 풀 실마리는 없는 걸까.
올해 2월 명동 중앙로에 문을 연 이랜드의 패스트 패션 매장 미쏘(Mixxo)는 약 600㎡ 규모로 1~2층을 쓰는데 보증금 30억 원, 월세 2억 원을 낸다. 이 자리는 SK텔레콤의 플래그십 매장이 있던 곳으로 SK텔레콤은 월 1억 원의 월세를 냈었다. 한편 중앙로에 있던 배스킨라빈스는 화장품 매장 에스뿌아(Espoir)에 자리를 내줘야 했다.
국내 최고 상권인 명동 중앙로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명동길로 이어지는 곳으로 H&M·자라(Zara)·유니클로(Uniclo)·미쏘 등의 패스트 패션(fast fashion) 매장의 격전장이다. 지난해 유니클로 매장에 이어 올해 미쏘가 가세하면서 상권 경쟁은 거의 마무리된 분위기다. 이런 손 바뀜으로 인해 이곳 임대료는 월 2억~3억 원까지 올랐다.
임대료가 오르는 이유는 패스트 패션으로 불리는 저가 의류 후발 브랜드가 입점하려고 무리수를 쓴 것이 원인이다. 기존 임차인으로서는 명동을 떠나면 그만한 상권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가려고 하지 않을 테니, 새로 들어오려는 브랜드는 임대료를 대폭 올리지 않는 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저가 화장품과 저가 의류 매장이 들어서면서 기존에 있던 이동통신과 패스트푸드 매장이 자리를 내줘야 했다.
‘억’ 소리 나는 임대료를 내고서라도 후발 주자들이 들어와야 하는 이유는 명동이 가진 상징성 때문이다. ‘명동에 매장 하나 없는 패스트 패션은 별 볼 일 없는 브랜드’라는 오명을 쓰기 싫어서다. 또 명동에 매장을 내는 것만으로도 소비자의 관심을 끌면서 자연스레 홍보가 된다. 그러다 보니 비싼 임대료는 ‘이익’ 차원이 아니라 ‘홍보’ 차원에서 지불하게 된다. 홍보비를 쓸 필요가 있는 브랜드는 명동에 입점하고 쓸 필요가 없는 브랜드는 명동을 떠나야 한다. 이런 현상은 명동뿐만 아니라 강남역도 마찬가지다. 임대료가 치솟으면서 밀려난 브랜드가 다른 곳에 자리를 잡으면서 ‘미친 임대료’가 타 상권으로 전파되는 것도 시간문제다.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특급 상권에 매장을 내야 하는 브랜드는 대기업뿐이다. 대기업은 중견기업을 밀어내고 중견기업은 자영업자를 밀어내는 구조로 특급 상권의 지형이 재편되고 있다. 일종의 임대료 거품이다. 전셋값 상승과 달리 임대료는 철저하게 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치솟는 임대료를 제어할 정책적 방법도 없다. 물론 임대료가 너무 비싸 상인들이 빠져나가 인근에 새로운 둥지를 틀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상권은 화려했던 날을 뒤로하고 침체에 빠지게 된다. 가로수길이 뜨고 압구정동이 진 것이 그렇다. 이른바 ‘시장의 복수’다.
한국의 독특한 권리금 관행도 자영업자의 발목을 잡는 부담스러운 존재다. 영업이 안 되면 빨리 털고 나와야 하는데, 권리금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장사를 그만둘 수 없다. 영업이 안 되는 가게를 비싼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새로운 임차인은 없다. 권리금을 낮춰 빨리 넘기든지, 손해를 감수하고 계속 장사를 하든지 어느 쪽이든 자영업자에게 달가운 일은 아니다. 가게 앞에 있던 버스 정류장이 중앙 버스 차로로 옮기면서 하루아침에 권리금이 날아간 경우도 있다. 어쨌든 권리금은 돌려받는 것이라는 생각은 경계해야 할 듯하다.
특급 상권은 미친 듯이 임대료가 오르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오히려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 광장시장·경동시장 등의 재래시장은 수년째 임대료가 제자리다. 명동이라고 해도 저가 의류와 저가 화장품이 차지한 요지 외의 소점포 골목은 월 임대료가 400만 원(66㎡ 규모 1층 평균) 이하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뚜렷하다.
정부는 공사비 현실화와 책임준공 제도 개선 등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추가 대책도 예고했다. 공사비 급등으로 ‘지어도 남는 게 없는’ 건설회사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내놓은 ‘공사비 현실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19일 발표했다.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 개정 시기를 당초 올해 말에서 상반기로 앞당기는 게 대표적이다. 낙찰률 상향과 물가 보정기준 조정 등 4개 과제도 1분기에 완료하기로 했다.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여파로 주요 건설사의 매출원가율이 90%를 넘어서는 등 수익성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어서다.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 전액을 떠안도록 하는 책임준공 제도도 다음달께 손질한다. 단 하루만 늦어도 건설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해 대표적 불공정 관행으로 꼽혔다.업계에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단기적 체감 효과를 높이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PF 보증 지원 확대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등은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대책이 주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에 한정돼 있는데, 범위를 미분양 아파트 전체로 넓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인혁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사들인다. 미분양이 급증하자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15년 만에 ‘LH 매입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비(非)아파트에만 허용 중인 ‘매입형 등록임대’ 대상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까지 확대한다.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 국가산업단지 보상 등 대형 인프라 사업도 상반기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연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내놨다. ◇지방 미분양도 등록임대 허용정부가 건설경기 보완책을 마련한 건 지역 밀착형 산업인 건설업 부진과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작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로, 2012년 말(7만4835가구) 후 12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대저건설(경남 2위), 신태양건설(부산 7위), 제일건설(전북 4위) 등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지방 건설회사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작년 1월에 비해 16만8000명 쪼그라들었다.국토교통부는 이날 박상우 장관 주재로 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고 관련 방안을 내놨다. 우선 LH가 3000가구 규모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매입한다. LH는 2008~2010년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5만 가구 중 7058가구를 분양가의 70% 이하로 매입했다. 국토부는 이번에도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매입해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임대받아 살다가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민
대규모 다중이용 건축물을 지을 때 정부가 직접 감리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초 ‘건설 카르텔’을 막아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다. 정작 인천 지하 주차장 붕괴 등 안전사고는 정부에서 감리를 선정했을 때 더 많이 발생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업계에 따르면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허가권자(지방자치단체)의 지정 감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시행령을 통해 연면적 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 등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을 지정감리제 대상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물과 주택 등이 이 규제 적용 대상이다.국토안전관리원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2~2024년 기준 허가권자가 감리를 선정한 건축물(아파트, 연립주택 등)에선 100만㎡(건축허가면적)당 34.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민간(발주자)에서 감리를 지정한 주택 외 건축물(100만㎡당 27.6건)보다 사고 발생 비율이 24% 높았다. 인천 검단 지하 주차장 붕괴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등도 모두 공공기관이나 허가권자가 감리를 선정한 경우였다. 물론 건축물 유형이 다른 만큼 두 사고 비율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관에서 직접 나서면 최소 자격 정도만 갖춘 업체가 일감을 따내 감리의 품질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며 “가격 협상 없이 표준가격대로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공사비가 올라가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말했다.단순히 시공 감리를 강화하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