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설계단계부터 원하는 업무용 건물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복합용도 건물과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건물의 분양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분법)’이 6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분양법 개정안에 따라 이달부터는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업무용 건물을 매입할 경우 △복합용도건물 가운데 용도별로 각각 1명에게만 판매할 경우는 특별한 분양규제 없이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하다.

지난달까지는 바닥면적 3000㎡이상, 오피스텔 20실 이상의 모든 건물을 2명 이상에게 판매할 때 착공신고 후 일정한 분양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소규모 공공기관들의 사무실 마련이 어렵고, 대규모 맞춤형 건물 공급이 어려운 점이 단점으로 꼽혔다.

개정법안 시행으로 공공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은 설계단계부터 희망하는 업무용 건물을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다. 다만 용도별 규모를 3000㎡이상으로 한정하고 복합용도건물과 공공기관 등이 매입하는 건물에 대해선 사용승인 이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 또는 전매 알선행위는 제한된다.

국토부는 이번 건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분양 건물 공급 증가로 부동산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