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대면 조상 땅 쉽게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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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검색 가능
앞으로는 ‘조상 땅 찾기 불편’이 사라진다. 소유자 이름만 있고 주민번호가 없는 땅도 수월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서비스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내달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이름만으로 조상 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그동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해당 토지 소재 지방자치단체나 시·도에서만 조회가 가능했다. 다른 지역에서 신청할 경우 서류를 토지 소재 지자체에 이관해 처리하고, 다시 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민원처리기간이 지연됐다. 또 1962년 도입된 주민등록법 이전에 토지주가 사망한 경우 3800만필지에 이르는 국내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검색해야 했기 때문에 시스템 과부하도 자주 발생했다.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소유자 이름만 있고 주민번호가 없는 250만필지를 별도로 구분해 검색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전국 어디에서나 조상 이름만 대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송석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서비스 신청은 사망자 제적부나 기본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지참하고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내달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이름만으로 조상 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그동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해당 토지 소재 지방자치단체나 시·도에서만 조회가 가능했다. 다른 지역에서 신청할 경우 서류를 토지 소재 지자체에 이관해 처리하고, 다시 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민원처리기간이 지연됐다. 또 1962년 도입된 주민등록법 이전에 토지주가 사망한 경우 3800만필지에 이르는 국내 전체 토지를 대상으로 검색해야 했기 때문에 시스템 과부하도 자주 발생했다.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소유자 이름만 있고 주민번호가 없는 250만필지를 별도로 구분해 검색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전국 어디에서나 조상 이름만 대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송석준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서비스 신청은 사망자 제적부나 기본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지참하고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