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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대역 마권발매소 건설취소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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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울시 손 들어줘
    한국마사회가 서울 지하철 교대역 부근에 추진하던 마권장외발매소 건설을 서울시와 서초구가 취소한 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한국마사회가 “마권장외발매소 건축허가를 취소한 건 부당하다”며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 지하철 2·3호선 환승역인 교대역 부근에 마권장외발매소를 설치하는 건 도박을 규제하려는 정부 방침에 위배된다”며 “사행사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정부 차원의 통제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마권장외발매소 건설 예정지와 서울교대 부속 초등학교가 가까운 점, 교통 혼잡 가능성이 높아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마사회의 사익보다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한국마사회는 2010년 7월 교대역 부근에 지하 6층, 지상 11층 규모의 마권장외발매소를 세울 수 있는 건축허가를 받고 건설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자 서울시 등은 마권장외발매소 건축허가를 취소했고, 한국마사회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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