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 빨라진다"…신길5구역 등 '수혜' 기대
서울지역 뉴타운에서 소형아파트를 늘리기 위한 사업계획 변경 절차가 간소화돼 4개월 이상 사업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뉴타운에 속한 일부 구역에서 사업계획(촉진계획)을 변경할 때 기존 절차를 크게 단축시키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위원회 절차 간소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뉴타운구역의 사업계획 변경 절차는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통해 ‘촉진계획 변경→소위원회 자문(1차)→본위원회 자문→주민공람·공청회→결정신청→소위원회 자문(2차)→본위원회 심의→고시’ 등 총 8단계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이번 절차 간소화에 따라 ‘본위원회 자문’ 및 ‘소위원회 자문(2차)’ 등 두 단계의 절차가 생략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1월30일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문제진단 및 수습방안’의 후속 대책으로, 구체적인 간소화 방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이달부터 뉴타운 구역 중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곳이나 ‘존치구역(사업유보 구역)’이었다가 ‘촉진구역(개발가능 구역)’으로 전환하는 구역들을 대상으로 이번 간소화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예컨대 소형아파트를 늘리기 위해 기준 용적률을 최대 20% 상향 조정하는 등 경미한 변경 대상 구역이 주로 해당된다.

다만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호수밀도 등의 구역지정 요건을 20% 완화하는 구역 △구역 면적의 10% 이내에서 확장하는 구역 등은 ‘본위원회 자문’ 절차만 생략되고 ‘소위원회 자문(2차)’은 그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들어 두 차례 열린 도시재정비위원회 본위원회 자문·심의에서는 총 18개 구역이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 과정에서 소위원회는 평균 89일(최장 361일), 본위원회는 평균 24일(최장 152일)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절차 간소화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본위원회 자문을 앞두고 있는 장위1·6구역, 신길5구역, 가재울8구역 등이 당장 수혜를 입게 됐다. 이들 구역 외에 소형아파트 건립 확대를 위해 기준용적률 상향 절차를 추진 중인 뉴타운 내 상당수 구역들도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만큼 계획 변경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위원회나 본위원회 자문 기간 동안 인·허가 절차가 4개월 정도 지연돼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자문 절차를 계획 변경 과정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