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이 완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 아파트의 분양원가 정보는 ‘공개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LH가 건설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홍모씨가 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LH가 공공기관이고, 정보공개 대상 아파트가 분양이 완료된 점을 들어 정보 공개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분양이 종료된 아파트 단지의 분양원가 산출내역 자료를 공개한다고 기업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거나 주택건설사업, 분양업무 등의 추진에 곤란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LH는 대한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다”며 “공공기관의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고려해 보면 분양원가 공개 때문에 LH가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서울 광진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LH가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홍씨는 LH 측에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미 2007년과 2011년 아파트 주민들이 LH를 상대로 낸 유사 소송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