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한상의 등 6개 경제 단체들이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인 7건의 기업 연구·개발(R&D)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3년간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 ‘R&D 설비 관련투자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몰 적용을 받아 한시적으로 감면 대상이 됐던 제도들이다. 하지만 제도 폐지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걸 정부는 모르는 모양이다.

기업들의 R&D 투자는 국가 전체 R&D의 74% 이상을 차지한다. 국가의 성장 동력도 이 같은 기업 R&D 투자의 소산임은 말할 것도 없다. 독일 일본 같은 경제강국도 부러워하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나 도요타가 탐내는 현대자동차의 람다엔진 등도 기업 R&D의 성과물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기업들은 R&D 투자를 축소했지만 우리 기업들은 늘렸기 때문에 전자 자동차 조선 등 고부가가치산업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했다는 연구 보고도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R&D 투자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조세 감면 액수는 불과 1조1590억원(2010년 기준) 수준이다. 전체 R&D 투자비의 5% 남짓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가 대학과 출연연구소 등에 지원하는 R&D 투자비 16조원의 10%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그나마 정부는 이 감면제도를 없애려 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R&D 세액 공제를 영구화하려고 있고, 그동안 세액 공제제도가 없었던 독일과 핀란드가 도입을 서두르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기업 R&D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정책이 재정지출을 늘려 기업들에 지원하는 것보다 낫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다.

조세를 1달러 감면해주면 기업들은 R&D에 1달러 이상을 투자한다는 조사도 나와 있다. 한국기업이 의존할 데라고는 우수한 인적자원밖에 없다. 그들의 R&D 노력으로 대한민국은 이만큼 성장했다. 기업들의 R&D 의욕을 꺾어놓으면 지금은 물론 미래의 먹거리도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