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에 '한 지붕 두 가족' 세대구분 허용…분당ㆍ일산 등 중대형 단지 주목
‘5·10 부동산 대책’에서 1 대 1 재건축 단지와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대한 지원책이 포함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재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 대 1 재건축의 주택 규모 제한을 완화하고 리모델링 단지도 ‘세대 구분형 아파트(아파트 일부를 별도 구획해 2가구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형태)’를 넣을 수 있게 했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은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빅볼’이 아니라, 개별 지역 및 단지들에 도움이 되는 ‘스몰볼(미시적 대책)’이 핵심”이라며 “재건축 및 리모델링 완화는 관련 단지들의 체력(가치)을 보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 대 1 재건축은 기존 주택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면적을 증가시키는 정비사업이다. 정부는 앞으로 입주민의 선호와 단지 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이달 중 주택 규모 제한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주택의 20~30%까지 신축면적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집을 늘릴 사람은 면적을 확대할 수 있고, 대형 평형에 사는 사람은 줄일 수도 있다. 예컨대 전용 101㎡에 사는 사람이 재건축을 해서 전용 84㎡로 줄이고, 남은 17㎡를 일반분양으로 돌릴 수 있다. 집주인이 받게 되는 전용 84㎡짜리 아파트는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예전과 같은 면적의 집에 살 수 있다. 일반분양 수익금으로 재건축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도 일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1 대 1 재건축이 추진 중인 단지는 청담동 및 도곡동 삼익, 서초동 우성2차, 이촌동 삼익과 왕궁아파트 등이다. 도곡동 삼익아파트는 지난해 용적률 299.99%를 적용, 기존 247가구를 122가구 늘어난 369가구로 건립하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조건부로 승인받았다. 이 단지는 전용 85㎡ 118가구와 전용 141㎡ 104가구로 이뤄져 있다. 인근 애플공인 관계자는 “전용 141㎡ 소유자들이 재건축 때 면적을 줄이려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리모델링 단지도 ‘한 지붕 두 가족’ 형태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신축에만 가능했던 ‘세대 구분형 아파트’를 리모델링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이달 중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대형 리모델링 추진단지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부분 임대형 아파트를 넣어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임대수입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