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10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수혜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어서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대출 여력이 늘거나 전매제한이 완화되는 곳에선 국지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까닭이다.

◆6억 초과 강남아파트 대출한도 늘어

예고된 대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마지막 족쇄였던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로 인한 효과는 크게 △대출한도 증가 △양도세 감소 △임대사업용 주택 취득세 감면 등이다.

우선 강남3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적용됐던 주택담보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비강남지역과 마찬가지로 40%에서 50%로 늘어난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강남3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는 전체 26만5457가구 중 77%가량인 20만3324가구에 이른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인 실수요자가 은마아파트(101㎡형·8억5000만원)를 구입할 때 종전에는 은행대출을 최대 3억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억8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안명숙 우리은행 PB팀장은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한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주택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을 처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세액도 종전보다 10%포인트 내려간다. 마철현 세무사에 따르면 현재 12억원 선인 전용면적 85㎡ 규모 아파트를 7년 전 5억원가량에 구입했다면 이번 조치로 양도세가 6000만원가량 줄어든다.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로 임대사업용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감면되면서 강남권의 분양예정 오피스텔도 혜택을 보게 된다.

강남권 보금자리·동탄신도시 호재

면적을 기존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증가시키는 ‘1 대 1 재건축’ 단지도 부분적인 호재가 예상된다. 국토해양부가 입주민 선호와 단지 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면적증가 범위를 현행 10%보다 늘려주기로 해 일부 단지에 따라 일반분양분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삼성동 상아2차, 홍실, 삼익아파트 등이 현재 이 같은 방식의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분양권을 일정 기간 사고 팔 수 없도록 한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된 것도 호재로 꼽힌다. 수도권 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의 전용 85㎡ 이하 아파트 총 7만여가구(기분양 5만2000여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된다. 보금자리지구 중에서는 서울 강남·서초지구,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지구 등에서 본청약이 끝난 전용 85㎡ 이하 물량 1만여가구가 수혜 아파트로 꼽힌다. 이들 물량의 전매제한 기간은 5~10년이었으나, 2~8년으로 줄어든다.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화성 동탄2신도시 등 수도권 2기 신도시도 관심 대상이다. 분양을 앞둔 동탄2신도시의 경우 이번 대책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이정선/ 문혜정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