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6억초과 아파트 20만가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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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보금자리 3만가구 호재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보금자리 3만가구 호재
정부가 ‘5·10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수혜 대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어서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대출 여력이 늘거나 전매제한이 완화되는 곳에선 국지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는 까닭이다.
◆6억 초과 강남아파트 대출한도 늘어
예고된 대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마지막 족쇄였던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로 인한 효과는 크게 △대출한도 증가 △양도세 감소 △임대사업용 주택 취득세 감면 등이다.
우선 강남3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적용됐던 주택담보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비강남지역과 마찬가지로 40%에서 50%로 늘어난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강남3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는 전체 26만5457가구 중 77%가량인 20만3324가구에 이른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인 실수요자가 은마아파트(101㎡형·8억5000만원)를 구입할 때 종전에는 은행대출을 최대 3억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억8500만원까지 빌릴 수 있게 된다.
안명숙 우리은행 PB팀장은 “향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살아나지 않는 한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주택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을 처분할 때 내야 하는 양도세액도 종전보다 10%포인트 내려간다. 마철현 세무사에 따르면 현재 12억원 선인 전용면적 85㎡ 규모 아파트를 7년 전 5억원가량에 구입했다면 이번 조치로 양도세가 6000만원가량 줄어든다.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로 임대사업용 주택 구입 시 취득세가 감면되면서 강남권의 분양예정 오피스텔도 혜택을 보게 된다.
◆강남권 보금자리·동탄신도시 호재
면적을 기존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증가시키는 ‘1 대 1 재건축’ 단지도 부분적인 호재가 예상된다. 국토해양부가 입주민 선호와 단지 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면적증가 범위를 현행 10%보다 늘려주기로 해 일부 단지에 따라 일반분양분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삼성동 상아2차, 홍실, 삼익아파트 등이 현재 이 같은 방식의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분양권을 일정 기간 사고 팔 수 없도록 한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된 것도 호재로 꼽힌다. 수도권 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의 전용 85㎡ 이하 아파트 총 7만여가구(기분양 5만2000여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된다. 보금자리지구 중에서는 서울 강남·서초지구,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지구 등에서 본청약이 끝난 전용 85㎡ 이하 물량 1만여가구가 수혜 아파트로 꼽힌다. 이들 물량의 전매제한 기간은 5~10년이었으나, 2~8년으로 줄어든다.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화성 동탄2신도시 등 수도권 2기 신도시도 관심 대상이다. 분양을 앞둔 동탄2신도시의 경우 이번 대책의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이정선/ 문혜정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