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빗장 풀렸다… 강남 3구, 투기 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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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투기 지역에서 해제된다.
2003년 주택 투기지역 지정 이후 9년, 2004~2005년에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후 7~8년 만이다. 이로써 남은 주택 투지 지역은 전국에 한곳도 없다.
정부는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마련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해 이같은 부동산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이 과열됐던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던 규제들을 정상화해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한 것이다. 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투기요인이 크지 않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지정된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 여타지역과 같이 적용(40→50%)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3년 이상 보유에서 2년으로 줄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1대 1 재건축은 기존 주택 면적의 10% 이상 늘려 지을 수 있게 된다.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p)도 적용되지 않고, 생애 최초 구매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초주택구매자금의 지원액은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늘린다.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우대형Ⅱ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과 한도가 확대되고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용 주택을 구매 때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또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3~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줄이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을 폐지하기로 했다.
실수요자의 주택구매여건 개선을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2년만 보유한 뒤 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2년 미만 단기보유 때에도 중과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지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법률개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2003년 주택 투기지역 지정 이후 9년, 2004~2005년에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후 7~8년 만이다. 이로써 남은 주택 투지 지역은 전국에 한곳도 없다.
정부는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마련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해 이같은 부동산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이 과열됐던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던 규제들을 정상화해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한 것이다. 또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서민 주거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투기요인이 크지 않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지정된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 여타지역과 같이 적용(40→50%)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3년 이상 보유에서 2년으로 줄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1대 1 재건축은 기존 주택 면적의 10% 이상 늘려 지을 수 있게 된다.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p)도 적용되지 않고, 생애 최초 구매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초주택구매자금의 지원액은 1조원에서 1조5천억원으로 늘린다.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우대형Ⅱ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과 한도가 확대되고 주택금융공사의 동일인 대출보증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용 주택을 구매 때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또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3~1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줄이고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을 폐지하기로 했다.
실수요자의 주택구매여건 개선을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2년만 보유한 뒤 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2년 미만 단기보유 때에도 중과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주택거래가 시장기능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지고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법률개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