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상태로 채권단의 관리를 받고 있는 풍림산업이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풍림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이날 만기가 돌아온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를 냈다. 2일 오후 3시 만기인 437억원 기업어음(CP)을 갚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된다. 풍림산업은 부도 가능성이 높을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풍림산업이 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인천 청라지구의 주상복합 ‘풍림 엑슬루타워’와 충남 당진의 아파트 ‘풍림아이원’ 사업장에서 나온 돈을 못 쓰고 있어서다. 풍림산업은 당초 공사비 807억원을 받아 협력업체들에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분양대금계좌를 관리 중인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이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분양대금에서 공사비를 지급하려면 시공사인 풍림산업만의 결정이 아니라 시행사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은 각각 이 사업장에 540억원과 270억원씩 돈을 빌려줬다. 이는 시행사에 대한 대출로, 시공사인 풍림산업에 대한 채권액은 거의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풍림산업과 달리 시행사는 정상적인 재무상태”라며 “국민은행과 농협 입장에서는 멀쩡한 시행사까지 풍림산업을 살리느라 어려워지게 할 순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속이 타는 것은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풍림산업이 2009년 첫 워크아웃에 들어갈 때 600억원, 2011년에 워크아웃을 한 차례 연장할 때 1200억원 등을 지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천 청라지구 풍림엑슬루 사업장에 자금이 필요해 돈을 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측은 “사업장이 어려울 때 시공사 채권단에서 지원했는데 시행사 채권단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않고 있는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에 크게 실망했다”는 입장이다.

풍림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채권은행은 채권액의 50~100%를 충당금으로 쌓아야 하기 때문에 순이익 규모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풍림산업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전체 신용공여액(대출+보증)은 1조6700억원가량이다. 이 중 주채무대출금이 약 8700억원이고 PF보증금액이 7500억원 선이다. 이 중 대부분이 우리은행의 채권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