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매각이 재추진된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남상구, 김석동)는 지난 27일 제52차 회의에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금융지주 매각 재추진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ㆍ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오는 30일 조간에 매각공고를 실시하고 7월 27일까지 예비입찰 제안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공자위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국내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각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입찰, 2단계 입찰방식(예비입찰, 최종입찰)으로 진행된다. 다만 효율적인 매각 절차 진행을 위해 LOI절차는 생략된다.

공자위는 주관사 등을 통해 매각여건 및 투자자 동향을 점검한 결과, 우리금융지주 매각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개정 상법 시행으로 다양한 합병대가를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략적 투자자들의 합병 전략 선택 폭이 확대됐고 신규 금융지주 출현 및 기존 금융지주의 은행 인수로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구도가 보다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해와 동일하게 경영권 지분 매각이 추진된다. 인수 또는 합병방식(인수 및 합병 방식 포함)이 허용된다. 경영권 매각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최소입찰규모도 30%를 유지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주사 전체를 일괄매각한다. 일괄매각 방식은 병행매각 방식에 비해 키♣喙耽� 단순하고 추진과정의 불확실성도 낮아 실행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예보 지분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MOU를 완화 또는 해지하는 등 경영 자율권이 최대한 보장된다. 합병 등으로 예보가 최대주주로 남는 경우에도 필요시 공자위 의결을 거쳐 예보 주식의 의결권을 위임 또는 제한하는 방안 등 검토된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