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이 몰려있는 서울 운현궁 주변 수송동과 경운동 일대의 건축허가가 전면 제한된다.

서울시는 수송동 경운동 일대 21만4507㎡ 규모의 ‘운현궁 주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공람공고를 다음달 8일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도로변에 5~10층 높이의 건물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한옥이 많은 운현궁 일대 전통 경관을 해친다는 판단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공람공고 기간 동안 주민의견을 취합한 뒤 이르면 다음달 중순 건축허가 제한 기준을 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공람공고 기간에 접수된 건축허가 심의신청 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 사실상 고시일 이전에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운현궁 주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서울시가 전통 한옥과 주변 문화재 등을 보전하고 2층, 상업용 한옥 등을보급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재정비 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