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 오피스텔 등록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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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7일부터 시행…바닥 난방 조항 삭제
바닥난방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 시설을 갖춰야 한다.
침대생활 방식이 보편화되고 난방 방식도 다양해져 오피스텔에 바닥난방 시설을 갖추도록 한 조항이 빠졌다. 때문에 매입임대주택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오피스텔 33만2000실 중 바닥난방 방식이 아닌 오피스텔은 41%인 13만7000실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오피스텔 범위가 확대돼 오피스텔 임대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로, 입식부엌·수세식 화장실·목욕 시설을 갖춰야 한다.
침대생활 방식이 보편화되고 난방 방식도 다양해져 오피스텔에 바닥난방 시설을 갖추도록 한 조항이 빠졌다. 때문에 매입임대주택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오피스텔 33만2000실 중 바닥난방 방식이 아닌 오피스텔은 41%인 13만7000실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오피스텔 범위가 확대돼 오피스텔 임대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