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노후지역 재개발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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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8월 개정안 시행…1만㎡ 이하·최고 7층 건립
국토해양부는 소규모 단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시행령, 시행규칙은 오는 8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가로(street)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한다. 주택은 지상 7층 이하로 건립할 수 있다. 주차장 면적은 건폐율 산정 때 제외하고, 대지 안의 공지(도로나 대지에서 건축물과 떨어진 거리) 규정도 최대 50%까지 완화한다. 공급 규모가 150가구 이하인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터 설치 의무도 면제되는 등 복리시설 설치 부담도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됨에 따라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는 폐지된다”며 “다만 기존에 추진 중인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본계획에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단독·다세대 밀집지역과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서 추진한다.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도 주민의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원주민과 공공이 주택을 지분 형태로 함께 소유하는 ‘지분형 주택’ 공급 방안도 마련됐다. 지분형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60㎡ 이하로 하고,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영세 원주민에게 공급한다.
시행자와 주민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지분 사용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가로(street)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한다. 주택은 지상 7층 이하로 건립할 수 있다. 주차장 면적은 건폐율 산정 때 제외하고, 대지 안의 공지(도로나 대지에서 건축물과 떨어진 거리) 규정도 최대 50%까지 완화한다. 공급 규모가 150가구 이하인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터 설치 의무도 면제되는 등 복리시설 설치 부담도 줄어든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됨에 따라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는 폐지된다”며 “다만 기존에 추진 중인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본계획에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단독·다세대 밀집지역과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에서 추진한다.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도 주민의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원주민과 공공이 주택을 지분 형태로 함께 소유하는 ‘지분형 주택’ 공급 방안도 마련됐다. 지분형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60㎡ 이하로 하고,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한 영세 원주민에게 공급한다.
시행자와 주민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지분 사용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자가 정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