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농심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이하 조례 무효확인) 소송의 결심공판을 다음 달 23일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18일 열린 '조례 무효확인 소송' 공판에서 농심의 요청에 따라 최종 선고에 앞서 추가 심리를 한차례 열기로 했다.

농심측 변호인은 앞으로 '제주삼다수 영업이익 1차 회계감사 자료'를 제출, 그동안 큰 영업이득을 얻지 못했을 뿐더러 애초 계약이 불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밝히겠다고 선고 연기를 요청했다.

농심은 또 '일부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주도는 "공공자원인 제주지하수를 한 업체가 독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농심이 (일부 개정 조례에 따라) 공개입찰에 참여해 공정한 경쟁을 거쳐야 공공자원을 보호하고 업체의 이익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삼다수 기존 유통업체인 ㈜농심은 판매권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부당하다며 제주도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20일 소를 제기했다.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ko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