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ㆍ신기술 보유한 원도급자, 50억원 미만 공사도 하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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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시행령은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해야 하는 50억원 미만 공사도 특허나 신기술이 적용됐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승낙 없이도 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이 어려울 경우 발주자로부터 별도의 서면승낙을 받아야만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22일까지 우편과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 등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지금까지는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이 어려울 경우 발주자로부터 별도의 서면승낙을 받아야만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22일까지 우편과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 등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