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로 돈의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 확대지정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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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종로구 돈의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시범구역을 추가 지정해 5일 공고했다. 종로구 돈의동 59번지 일대에 탑골공원 동쪽 212번지 일대가 추가되면서 시범 구역은 기존 4만8796㎡에서 6만885㎡로 넓어졌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건축주는 이날부터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할 때 종로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최대 30%까지 증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폐율, 공개공지 및 조경, 도로사선과 일조량 등을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건축선, 대지 안의 공지 규정 등도 완화된다.
다만 건축물의 외관계획과 건축물의 내진성능 보강, 에너지 절감 등 도시미관이나 건축물의 기능을 개선하는 정도에 따라 혜택은 차등 적용받는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강동 명일역과 둔촌로, 용산 이태원, 동작 사당1동 남사초등학교 주변, 동대문 용두동 등 총 4개 구역을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으로 선정하고 올해 주민 공람을 실시한 후 추가 지정에 나섰다. 시는 하반기에도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추가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권창주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그동안 전면철거 위주의 재개발·재건축이 줄어들어 서민 주거가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를 방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의 정체성 보전과 도시경관 향상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