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 등의 건설사업장에서 공사가 80%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부도가 났을 경우 앞으로는 분양대금을 돌려주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공정률 80% 이상의 분양보증사업장에서 부도 등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대한주택보증이 승계시공사를 선정, 공사를 계속 진행하게 된다.

다만 공정률이 80% 미만이거나 개정 전 약관에 따라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라면 종전처럼 입주예정자가 환급과 공사이행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