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 내역을 정밀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400건을 적발하고 이들 713명에게 총 22억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신고를 지연하거나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한 건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건은 53건,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것은 20건이었다.

제주시 토지를 37억원에 거래했으나 26억5000만원으로 허위 신고한 매도자와 매수자에게는 각각 2억2140여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12억원에 거래하고도 15억원으로 허위 신고한 거래자들도 각각 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부동산의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실거래가와 신고 가격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0.5~1.5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 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도 50건을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 신고나 증여 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