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 300가구, 26일부터 접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 SH공사가 시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도시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300가구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 소유주와 SH공사가 직접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최고 7000만원 한도에서 95%(6650만원)까지 보증금을 지원받는다. 나머지 차액과 보증금으로 지원받은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연 2%)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서울 25개 구 300가구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존 주택이며 1인 가구는 전용 40㎡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발표는 다음달 23일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 소유주와 SH공사가 직접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입주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최고 7000만원 한도에서 95%(6650만원)까지 보증금을 지원받는다. 나머지 차액과 보증금으로 지원받은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연 2%)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서울 25개 구 300가구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기존 주택이며 1인 가구는 전용 40㎡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 발표는 다음달 23일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