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현장 시공자와 감리원의 부패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현재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부실신고센터’를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로 확대해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의 신고대상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건설현장까지 포함한다. 건설업체는 부실·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게 안내판과 신고엽서를 건설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부패신고센터에 접수된 부실신고 사항은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설치·운영 요령을 제정해 시달했다.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감리원의 부패 행위도 엄단한다. 국토부는 감리원이 부실·부패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다시는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해당 발주청이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건설감리협회)에 통보, 감리시장에서 강제 퇴출시킬 예정이다.

부패신고센터 설치·운영요령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