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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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1일까지 실태조사…서면계약 안하면 과태료
국토해양부는 건설 현장의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해소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계임대차 서면계약 체결과 기계대여금 체불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진행되는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3월15일부터 31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건설업자와 기계대여업자 간 기계대여금 지급여부 확인제도도 상반기 중 시행한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각각 직접 계약한 기계대여업자에 공사비를 받은 15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5일 이내에 지급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계대여업자도 대금 수령 후 5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공사에서 기계대여금 체불이 발생하면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상습 체불업체는 명단을 공개하고 하도급 심사 때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부는 기계임대차 서면계약 체결과 기계대여금 체불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진행되는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3월15일부터 31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알려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
건설업자와 기계대여업자 간 기계대여금 지급여부 확인제도도 상반기 중 시행한다.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각각 직접 계약한 기계대여업자에 공사비를 받은 15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이후 5일 이내에 지급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계대여업자도 대금 수령 후 5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공사에서 기계대여금 체불이 발생하면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상습 체불업체는 명단을 공개하고 하도급 심사 때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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